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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돌보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가족급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 공백을 메우는 가족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보도자료 다운로드]
혹시 가족이 중증 발달장애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서 활동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 인력을 찾기 어려워 고민하고 있다면,
11월 1일부터 한시적(2년)으로 운영하는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적 운영'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다고?
그동안 장애인 활동지원은 가족이 아닌 외부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었죠. 하지만 2024년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한해,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는 한시적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활동지원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예외 조치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제도의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계속 시행되겠죠.
예를 들어, A씨는 희귀질환을 가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원사를 찾기 힘들어서 고생스러웠는데, 이번 제도를 통해 A씨는 직접 활동지원 교육을 받고, 자녀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답니다!
2. 신청 대상
이 제도의 대상자는 두 그룹입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능지수 35 이하 또는 발달장애 평가척도(GAS) 30점 이하의 경우
- 희귀질환자: 특정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하려면 최소 60일 이상 활동지원사를 연결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나 긴급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답니다.
3. 가족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조건
가족이라고 해서 누구나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이론과 실기 포함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격을 가진 분들은 교육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신청 과정이 복잡할까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활동지원기관에서 작성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를 준비해서 해당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또 신청 후 1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활동지원사가 변경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5. 아직 남아있는 한시적 가족급여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가족급여는 2024년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인데, 다만, 이용자들의 연계 기간 확보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답니다.
마치며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될 뿐, 그 성과에 따라 2년 후에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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