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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은 점차 그 건수가 증가중이고, 안전한 계약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혜택과 확정일자도 자동신청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편리한 선택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전자계약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편리함은 물론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전자계약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계약시스템이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인 전자계약시스템은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민간 거래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전자계약시스템은 대면 계약이 필요 없는 비대면 방식도 가능해서 바쁜 현대인에게 안성맞춤입니다.
2. 사용 증가 현황
2023년 상반기의 전자계약 건수는 6,973건이었는데, 2024년 상반기 중개 거래에서의 전자계약 건수는 27,325건으로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계약으로 간편하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3. 전자계약시스템의 경제적 혜택
부동산 거래에서 전자계약은 경제적이고 안전한 계약 방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전자 계약을 하면 대출 금리가 0.1~0.2%p 인하되는 잇점도 있답니다.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를 한 신혼부부는 이자에서 1,700만 원을 절약했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네요
예비 신혼부부 기준으로 매매(대출 4억,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또는 임대(대출 2억, 4년 만기일시상환) 가정 시 전세계약을 이용하면, 매매(1,725만원), 임대(273.5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답니다.
전자계약 사용 시 대출에서 0.1~0.2%p의 이자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런 할인은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주효한 결과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시 좋은 점 몇 가지!]
▶첫째,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적용!
▸주택매매, 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0.1~0.2%)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디딤돌 대출 우대금리(0.1%) 및 전세대출 보증료(3%)
▸한국주택금용공사 전체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 단, 상세내용은 은행 및 기관별 별도 문의
* 적용은행 10곳 : 국민·우리·신한·하나·부산·경남·대구·전북·농협·SC제일)
*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대사항은 2024.12.31. 대출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용
둘째, 실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여 종이로 신고 처리하던 "실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를 전자계약 체결 즉시 자동으로 신청.
셋째,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혜택!
전용면적 85㎡ 및 3억 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사람이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면 중개보수 10만 원 지원
① 대학생(휴학생 포함)
② 사회초년생(최초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③ 신혼부부(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 이내)
④ 고령자(만 65세 이상)
⑤ 임대인
※ 2024년 중개보수 지원(바우처)는 재원 소진으로 마감되었네요.내년에 예산 편성되길 바래야겠네요.
※ 2024년 중개보수 지원(바우처)는 재원 소진으로 마감되었네요.내년에 예산 편성되길 바래야겠네요.
4. 사용자의 높은 만족도
2024년 조사에 의하면,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어서 사용자들이 느끼는 편리성 때문에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가 88.6점이나 나왔답니다.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온 이유가 있겠죠.
- 먼저,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 혜택과 확정일자 자동신청 부분과
- 대면 계약 비대면 계약 처리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
- 중개업을 실제 하는 업체인지 실시간 검증이 가능해서 무자격자 불법 중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 그리고 본인 명의 휴대폰 등으로 서명이 가능하여 대리계약을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효과 등의 있고,
- 특히 이 시스템 운영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많은 민간중개사들도 전자계약 이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5.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
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 가능하며, 신분 확인 절차가 철저히 진행되다보니 계약서 위조나 허위 신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인데요, 보증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보증수수료 절감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전자계약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의 도입은 항상 기회와 도전이 함께 따르지만, 전자계약 시스템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네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의 투명성은 예나 지금이나 이슈거리였는데,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거기에 효율성까지 더 높일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자계약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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