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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아시나요? 정부의 복지정책 중 출산장려를 위한 서비스로,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 이상의 혜택,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첫만남이용권의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특별한 혜택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 이용권은 출생 아동당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지원되는데요, 이를 통해 부모님들은 아이의 낳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필요한 다양한 용품 등 구입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이 카드를 통해서 아이 관련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 이상에게는 30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되어,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더욱 덜어주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첫만남이용권의 지원대상은 "출생 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로,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아동입니다.
즉,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생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모든 부모님들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지원금액
첫만남이용권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 출생아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방식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 (바우처)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우처 신청 시, 등록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이용권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를 받는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에서 양육하며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간단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위와 같은 간단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고, 아이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를 마친 출생아로,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Q2: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카드 발급과 함께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Q3: 현금 지급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현금 지급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디딤씨앗통장이나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우리 아이 키우는 첫 디딤발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이라 보이긴 하고,
다자녀 가정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니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긴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복지 정책은 아직도 미미하다고 더디기만 합니다.
결혼을 하는 청년들에게 대도시 중심에 살 수 있는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면적은 18평, 24평, 32평)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정책은 언제 나올지....
현 정권에서는 꿈도 못 꾸는 정책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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