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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by life365 2024. 6. 18.

goodthings4me.tistory.com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안 받으면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에서부터 상세히 알아보고, 건강검진 대상자 기준과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기준은..?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데요, 2024년은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우선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의 세대원들이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무직/비사무직에 따라 매년 혹은 격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맞춤형 검진 )은 만 40세와 만 66세 되는 해에 시행되며, 암검진 대상자는 각 암별 연령 및 주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만 40세 이상 남녀는 2년마다 한 번씩 위암 검진을 받아야 하고, 이외에도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의 암검진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직군이 있는데요, 주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가입자나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소지로 건강검진 관련 우편물이 발송되기 때문에 우편물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알아보기

아래 절차대로 하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민원여기요'를 클릭하고,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좌측메뉴에 있는 개인민원의 하단에 있는 '건강검진'을 클릭하고, 다시 '건강검진대상 조회'를 클릭합니다.

 

 

더 쉽게 가는 방법으로, 아래 이미지처럼 홈페이지 접속한 후 중간 부분에 있는 개인 / 사업장 탭 중에서 '개인'이 선택된 상태를 확인하고, 아이콘 '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해도 됩니다.

 

※ 참고로, 이 건강검진 메뉴에서 건강검진 후에 나오는 검진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만 해도 아래처럼 이름과 조회결과가 나옵니다.

 

검진대상조회
검진대상조회

 

 

 

※ 참고로, '나의 건강관리' 메뉴를 통해서도 건강검진 대상 조회와 결과 조회를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개인의 건강검진정보, 진료 및 투약정보, 연도별 나의 의료이용 현황, 나의 검진형황 등 종합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고 싶을 때는  'The 건강보험' 앱도 있으니, 스마트폰에서 설치한 후 사용하면 될 거 같네요.

 

The 건강보험 앱

 

아래 큐알 코드를 이용하여 접속 후 다운로드

 

The 건강보험 앱 큐알코드
The 건강보험 큐알코드

 

 

마지막으로, 온라인이 싫거나 할 줄 모를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1577-1000)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의 건강에 있을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수 있겠죠. 이는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 미수검 시 회사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사업주)는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독려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일부 특정 직업군에 다니는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 모두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