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급여1 가족이 직접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알아보기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돌보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가족급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 공백을 메우는 가족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보도자료 다운로드] 혹시 가족이 중증 발달장애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서 활동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 인력을 찾기 어려워 고민하고 있다면, 11월 1일부터 한시적(2년)으로 운영하는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적 운영'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다고?그동안 장애인 활동지원은 가족이 아닌 외부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었죠. 하지만 2024년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한해, 가족이 직접.. 2024.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