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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쓰레기 버릴 때 조심, 폐비닐 분리배출 기준 정리

by life365 2024. 6. 28.

goodthings4me.tistory.com

폐비닐 분리배출 기준 정리

 

 

서울시는 7월부터 종량제 봉투에 버렸던 비닐(이물질이 묻은 비닐류 등)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는데요,

 

음식물이 묻은 비닐,  스티커 붙은 택배 비닐은 물론 양파망, 노끈, 보온보냉팩도 재활용합니다. 잘못 버려서 과태료 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7월부터 바뀌는 폐비닐 분리배출 기준

7월부터 서울시의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규정이 대폭 바뀝니다.

 

폐비닐 등 분리배출 품목을 양파망, 노끈, 믹스커피 봉지, 라면건더기 봉지, 뽁뽁이, 오물 묻은 비닐과 봉지 등등으로 확대!!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종량제 봉투에 있는 폐비닐 등을 소각할 경우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각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2026년에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최대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봤답니다.

 

잘한 일이기는 한데,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뒷북을 열심히 치는 것 같고, 분리배출 품목이 또 생기는 것이니 시민들은 머리가 좀 아프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분리수거 잘하는 나라도 없다고 하던데, 이것으로 또 걸리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시민들이 불쌍하네요.

 

그래도 환경을 위해서 규정을 바꿨다니 안 지킬수도 없고...에효~

 

폐비닐 분리배출 확대 품목
폐비닐 분리배출 확대 품목

 

※ '폐비닐' 분리배출 가능 품목 (확대 품목)

▶과자/커피 포장 비닐
▶스티커 붙은 비닐 (택배 등으로 온 것 포함)
▶삼각김밥 포장 비닐
▶약봉지 비닐
▶라면건더기 봉지
▶빨대 포장비닐
▶음식 재료 포장 비닐
▶유색 비닐(검은색 봉지 포함)
▶비닐장갑
▶뽁뽁이(에어캡)
▶보온/보냉백(아이스팩)
▶믹스커피 봉지
▶양파망(노끈 있어도 OK)
▶노끈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 폐미닐 분리배출 안 되는 품목 : 마트 식품 포장용 랩

 

폐비닐 버리는 방법을 정리하면,

  • 작은 비닐도 재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배출하면 되고요,
  •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 가능하고,
  • 비닐 내 음식물, 과자부스러기 등 내용물은 비운 후 배출하고,
  • 고추장 등 음식물이 묻은 비닐은 당연히 물로 헹궈서 배출 가능합니다.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이젠 모두 재활용되기 때문에 그냥 비닐에 있는 내용물만 비워서, 물로 헹궈서 분리배출하면 된다는 거네요.

 

폐비닐로 버릴 수 있는 종류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양파망, 스티커가 붙은 비닐, 보온/보냉팩, 유색 비닐은 분리배출이 안 된다고 기억한 것들이고,

 

그런데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반대인 것이 뽁뽁이 에어캡이네요. 이건 비닐류로 그냥 버렸었던 거 같은데....

 

서울시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을 한번 확인하세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폐비닐이 가정의 2배 수준이다 보니 서울시는 7월부터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폐비닐 분리배출 중점 대상으로 선정해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10대 업종

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주점, 커피/음료, 치킨전문점, PC방, 여관, 마트/편의점, 청과상

 

이에 따라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에는 50ℓ 또는 30ℓ 폐비닐 전용 봉투 750만 장(업소당 30장)이 지급되고요, 상가 업소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지급된 폐비닐 전용 봉투에 폐비닐을 넣어 버리면 되고,

 

이 폐비닐 전용 봉투는 7월부터 상가 업소에 배부될 예정이고 폐비닐 전용 봉투를 다 사용한 경우에는 투명 또는 반투명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 분리배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폐비닐 활성화 사업이 서울에 있는 상가나 업소를 대상으로 폐비닐 전용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 주택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반 주택도 투명 봉투나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분리배출 가능 품목
분리배출 가능 품목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한 가지 팁!!

 

김치, 고추장, 바나나껍질, 수박껍데기 등에서 실제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닌지 엄청 헷갈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판단 기준으로 하나 생각하면 좋은 게 고추장, 고춧가루 등 매운 식재료와 김치 등 염분이 많은 것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답니다. (단, 김치 등  양념이 많이 벤 음식이라도 물로 잘 헹궈서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배출 가능)

 

맵고 염분이 많으면 당연히 동물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며, 수박껍데기나 바나나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데요, 괜히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가 과태료 물지 마세요.